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구청에 혼인신고를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 경우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만약 그럴 경우의 절차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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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9/2018 9:33:3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추가로 혼인신고 하실필요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만으로 두분의 결혼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신 경우 물론 미국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체류중 혼인신고를 한국에 하셨다면, 이후 이민국서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이점 유의하시고 서류준비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j**attorney0**** 님 답변
답변일10/29/2018 7:46:23 PM
질의하신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이신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이므로 두분 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를마치셨으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 소재 한국총영사관에 가시면 가족관계증명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