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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 이사비용 part 2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ne2**** 공감0
조회803 작성일10/26/2018 3:09:18 PM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랫글) 참조.
렌트컨트롤 지역이구요, 오늘 테넌트로로 부터 구체적으로 원하는 액수가 뭔지 연락이 왔어요.
시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다행히도 적은 액수입니다.
이럴경우 각서라든지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문서로 쌍방간에 싸인으로 남겨놓는것이 필요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법무사 고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간단히 서면을 만들어 싸인 받아놓아도 되나요?
나중에 이사 나간 후에라도 혹시 돈 덜받았다고 하우징을 상대로 다른 말을 할까봐서요...


(아랫글)

"4유닛 렌탈 유닛중 한 유닛에 사는 테넌트가 본인이 이사나가면 이사비용을 도와 줄수있냐고 갑자기 물어보네요.
한 15년 사신 분이고 50세 중후반의 부부에 성인 아들이 살고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신분이라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에 살고 있습니다.
큰 문제도 일으킨 적도 없고 렌트도 꼬박꼬박 잘내는 좋은사람들입니다.
제가 먼저 돈줄테니 나가달라고 한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 좀 주고 내보내고 새 테넌트를 구해서 렌트비를 시세대로 받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꼭 시에서 규정한 만큼의 돈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쌍방간에 합의해서 도달한 액수를 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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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8 9:30:07 AM
안녕하세요

합의문을 작성해 놓으시면, 후에 해당 케이스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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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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