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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하우스 sub lease 돈 안내는 세입자 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rc**** 공감0
조회1,883 작성일10/18/2018 11:03:58 PM
안녕하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방 4개짜리 하우스를 렌트 하셨는데 렌트비가 부담되셔서 방 3개를 세를 줬습니다. 그중에 한명은 4달째 렌트를 안냈고 한명은 40불 60불 있는데로 내며 몇달간 3천불 이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너무 모르셔서 리스 계약 같은것 없이 구두로 세를 놓았습니다.

이중 4달치 밀린 사람은 처음에 한국 사람이 집을 보러오고 중동사람을 들여놓고 사라지고, 다른 한명은 주거 환경에 대해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으려는 나쁜 심산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 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내보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요? 캘리포니아 eviction process는 우선 퇴거 이유를 적어서 3 days notice를 보내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30 days notice를 준 후에 코트 오더 받아서 3개월즘 소요 후에 퇴거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ease agreement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불법 점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과 비용을 덜 들이고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사람을 눈으로만 믿고 들이셔서 고생하시는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도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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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18 11:41:43 A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퇴거소송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Three Days Notice 후에도 고치거나 Pay를 하지 않으면,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거소송 진행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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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8 11:37:56 PM
상황을 보아선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 하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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