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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청소년, 절도로 현장에서 경찰 인계후 대처 방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p**tki**** 공감0
조회3,119 작성일6/26/2011 11:16:51 PM
어제 딸애(9th grade)가 mart에서 절도혐의(57 달러) 잡혀서 결국 경찰에 인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가서 "alleged shoplift 및 변호사 선임/진술하지 않을 권리..."등을 detective로부터 듣고 확인 sign을 했습니다. 미성년이고 첫 범죄라서 court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고요... 질문드립니다. 첫째, 결국 court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 경우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둘째, 딸애 말에 의하면, mart manager가 불러서 핸드백을 열고 물건을 다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데,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인 privacy등 mart에서 절차상 불법을 한 것이 아닌지요? 미국 생활이 짧아서 사건이 터지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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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11 10:03:10 AM
alleged shoplift 및 변호사 선임/진술하지 않을 권리..."등을 detective로부터 듣고 확인 sign을 했습니다. >>>>확실하나요 ??


범죄라서 court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고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mart manager가 불러서 핸드백을 열고 물건을 다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데,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인 privacy등 mart에서 절차상 불법을 한 것이 아닌지요?

마트 매니저는 가방 뿐만 아니라 옷까지 벗어 보여달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가방을 보자고 한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법원기록에 평생 남을것입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29/2011 5:48:37 PM
Orange county California 에서는 담당 detective 하고 직접 의논하시면 따님과 함께갈수있는 class 가 있음니다.
이틀인가 하는 class 인데요. 그걸 완료하시면 기록에 오라가지 않구요. 물론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겠지요.
꼭 담당 detective 하고 의논하고 부탁해보세여.. 따님너무꾸지람 마시고 법을 가리쳐주세요.
답변일 6/30/2011 10:59:37 PM
윗글 질문자입니다. 댓글로 소중한 정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변호사 선임 직전에 Detective와 연락되었고, court에 가지 않고 또한 기록도 남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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