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머무를때 wife가 farmers Insurance 가입 신청서가 왔기에 잘 모르고 싱청서와 함께 259불하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랬냐고 화만 내고 그 뒤에 몇번 잔금을 지불하라고 mail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Inportant Notice About Your Insurance Policy"라는 Letter가 왔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중앙일보의 법률담당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제나 독자들/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것을 감서하게 생각합니다.안녕히 게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