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2017년 (지난해) 12월 25일에 1월 12일에 그만 둔다는 notice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시간 2시간 후에 전화해서 아파서 못온다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 위에 상황에 대해서 no call, no show 법칙을 따를 수 있는지
2. 지난해에 관둔다는 notice를 줬는데 새해에 sick hour를 다시 줘야 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No call, no show에 대한 policy는 policy booklet 안에는 없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3/2018 10:19:58 PM
1. 업무시간 2시간 후에 전화해서 아파서 못온다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말씀이신지. 텍스트나 이메일로 (전화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언제 다시 복귀할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전화를 하든 말든 일을 안 했다면 임금을 줄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