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18 12:47:32 PM 안녕하세요별도로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공휴일이라고 하여서, 직원이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것또한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3/2018 10:12:02 PM 캘리포니아주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national holidays가 없습니다. 이날 안 쉬고 일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