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5:30:12 AM 안녕하세요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고용계약서나 회사의 Employee Handbook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