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년 전까지 다녔던 비영리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는데, 풀타임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으로서 받던 MediCal 혜택이 고용 후 1년동안 유효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부여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질 못했습니다. 고용주 격인 Director가 고용 전에 저에게 email 로 보낸 Acceptance Letter에 그렇게, 1년 동안은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유지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른 종업원에게는 많게는 월 800불씩 보험료를 내주면서, 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질 않고 MediCal로 병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아닌가요? 직장 내 차별로 그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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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yon**** 님 답변
답변일12/20/2017 10:09:26 PM
Acceptance Letter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싫은면 일을 안하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일을하고 이제와서 차별이라니요.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싸인하세요. 물에 빠진사람 구해줬더니 왜 보따리는 안구해 주냐고 소송한다는거랑 비슷한 내용인듯 하네요.
e**ysong**** 님 답변
답변일12/21/2017 1:26:46 PM
질문자는 분명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밑의 얼간이들은 왜 전문 변호사도 아닌 것들이 쥐뿔도 모르면서 뭐라고 나불대는지 모르겠네요. 보나마나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질문이나 들여다보는 놈팽이들인 듯.. ㅉㅉ
C**scoi**** 님 답변
답변일12/21/2017 7:17:09 PM
I don't think that there are a good employment lawyer in Korean town. I am not sure that if you company is part of the government; if it is, the First Amendment apply. If not, ADEA applied to a private employer, or you can use 1989 for fair employment action. But, the problem is that you could be an "At Will" employee. Think about it if you are willing to use discrimination rule? It is going to be hard, unless you are working for a government employer
4**ki**** 님 답변
답변일12/22/2017 10:32:21 AM
(노인이라서 주는 medicare나 장애인이어서 받는 보험이 있는데) 고용주가 회사의 보험으로 그것을 대처할 필요가 없기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하던데...그것이 차별대우라면 돈되는 이런 일에 변호사들이 답변을 안 할리가 없을텐데... ( tooduri (emmysong2), 답을 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