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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에서 퇴사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f**shyong1**** 공감0
조회2,753 작성일12/19/2017 12:28:36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인터뷰후 영주권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인터뷰어가 2-3주내에 나올것이라고 답변) 직장을 구했읍니만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일은 3개월 정도하였습니다. 아직 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봐서 영주권이 나오면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CPA에도 알아보니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체크를 받으면 안된다고하여서..
1.여기서 질문은 영주권이 나온후에 체크를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는 퇴사요구는 정당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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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8:41:46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인터뷰까지 하셨다면, 워크퍼밋까지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계신 신분이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이 거절될시, 해당 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회사는 반드시 직원을 영주권 나올때까지 고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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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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