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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해서 사인하고 광고냈는데 사인자가 광고비 책임있다는 억울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n**ahjo**** 공감0
조회1,948 작성일12/15/2017 2:36:35 PM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컨트랙터임으로 밖에서 일하기때문에 중앙일보 업소록 광고를 내드렸는데 내가 사인한 사람이라고 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주인과 광고담당자가 종업원인 제가 광고비를 내야한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말에 콜렉션에 넘기겠다고 경고 메세지가 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자문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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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9:48:06 AM
안녕하세요

회사광고를 종업원이 해당 회사의 Agent 역활로 서명을 한것이라면, 종업원의 개인책임이 아니라 회사측의 책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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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7 5:04:05 PM
업주가 광고 하라고해서 광고 냈고 증거가 있으면 (광고 가 들은 신문 과 신문사 invoice, collection agency letter 등) 주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소에 고소하세요.
답변일 12/15/2017 8:21:32 PM
아마 이것의 소액재판소의 승소 기록이 있으면 collection agency 에연락하고 크레딧 리포트에 악영향을 지울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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