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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퇴사 절차에 대한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 공감0
조회2,247 작성일12/12/2017 11:42:14 AM

직원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주 부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퇴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알아본 봐,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혹 빠진것이 없는지요.
또한, 직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Obtain a resignation letter

2. Transfer responsibilities/knowledge

3. Provide required notices:

EDD Unemployment benefits
Health&Retirement Benefits

4. Comply w/ final pay laws

5. Obtain company property

6. Conduct an exit interview?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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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8:46:35 PM
1.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병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가라면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 휴가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사한다면 퇴사하는 날로부터 사흘내에 마지막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3. EDD Unemployment benefits: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 두는 거니 필요없습니다.

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75688 참조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7 6:10:40 PM
자의로 퇴사한다는것은 꼭 받아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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