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동이름으로 상속해주면 공동의 유산이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지분표현은 안쓰지만 50/50 재산권으로 상속지분을 정하는 유언이나, 공동이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결혼후에 형성된 부분은 딸에게 주지않고 공동부분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으십니다. 이 부분만 마음쓰면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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