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게지 인셔런스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뉴저지에 위치한집으로 69만불로 구입했고 그중 40% 다운 하였습니다. 모게지 인셔런스를 꼭들어야하는지요? 만약 들어야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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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3/2015 10:17:54 AM
말씀하신 모기지 insurance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으실때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보험으로 hazard insurance라고 합니다. 이보험은 쉽게 말해서 담보권 (collateral)을 설정한 담보물이 손실될 경우 보상을 받기위한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캔슬 하실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성격의 모기지 보험을 캔슬 하시면 은행측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고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을 20% 미만으로 했을경우에 드는 mortgage insurance의 경우는 보통 PMI라고 해서 부과가 되며 FHA융자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가 20% 이상을 상승해도 해당 FHA 융자를 재융자 하시거나 갚기 전까지는 mortgage insurance를 해지하실수가 없습니다. 일반 융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