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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ortgage insurnce

지역New Jersey 아이디s**ae**** 공감0
조회2,861 작성일2/22/2015 6:12:48 PM
안녕하세요

모게지 인셔런스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뉴저지에 위치한집으로 69만불로 구입했고 그중 40% 다운 하였습니다.
모게지 인셔런스를 꼭들어야하는지요?
만약 들어야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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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0:17:54 AM
말씀하신 모기지 insurance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으실때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보험으로 hazard insurance라고 합니다. 이보험은 쉽게 말해서 담보권 (collateral)을 설정한 담보물이 손실될 경우 보상을 받기위한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캔슬 하실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성격의 모기지 보험을 캔슬 하시면 은행측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고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을 20% 미만으로 했을경우에 드는 mortgage insurance의 경우는 보통 PMI라고 해서 부과가 되며 FHA융자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가 20% 이상을 상승해도 해당 FHA 융자를 재융자 하시거나 갚기 전까지는 mortgage insurance를 해지하실수가 없습니다. 일반 융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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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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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5 7:39:18 PM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Loan Company가 혹시 돈을 빌리신분이 유고시에 대비해서 20% 미만으로 다운페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들게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사망시에는 융자금을 pay off 시켜주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들게하는것인데 40% 다운 하셨으면 안들어도 됩니다.
답변일 2/22/2015 8:06:44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loan company 에 연락하여 캔슬을 하는것인가요 아님 인셔런스 회사가 따로있나요?
답변일 2/22/2015 8:27:14 PM
만약 가입을 하셨다면 loan Company에서 융자서류작성을 하면서 싸인을 하셨을겁니다. loan Company에 연락하셔서 취소하시기를 waste mon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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