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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Notice of q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y060**** 공감0
조회2,382 작성일9/20/2019 3:16:25 PM
제가 지금 사는 렌탈집이 (4플렉스) 새오너가 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60일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10년이상 살고있고
렌트를 한번도 늦은적이 없는데..
제가 워낙 시세보다 렌트가 싸니
다 고쳐서 렌트를 올릴 이유같아보입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딱히 이유는 안돼고
렌트 컨트럴 빌딩이 아니라서
month to month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이유 불문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주위에서 테넌트가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낼수 있는
right가 있다고 하는데..

테넌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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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3:51:09 PM
부동산이 위치한 City ordinance 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Los Angeles에서는 귀하의 경우 강제 퇴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일 notice를 발행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지만 이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있읍니다
상황에 따라서 $8,000-$16,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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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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