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매도시, 시민권증서도 번역도 해야 하고 사본도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5,840 작성일9/18/2019 6:34:5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준비한 서류 아포스티유 한 것 3가지 이외에...

- 거주 확인서
- 동일인 증명서
- 서명확인서

혹시 시민권증서 한국말 번역도 필요한가요?

한국 부동산에서 시민권증서 사본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원래 필요한 건가요??


시민권양식은 똑같으니 제가 찾아서 번역하고 UPS 에서 공증 받아도 되나요?

아포스티유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서류마다 다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민권증서 번역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아포스티유 해야하나요?



제가 갈지 남편이 대신 갈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위임자는 무조건 한국 국민이어야만 하나요?

물어볼 것이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당..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9 12:48:24 PM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9524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매도인 :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타인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분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미국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미국시민권자는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를 공증(Notary Public)을 받고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소 및 관할기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대소득,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등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02-2110-2499), 한국은행 외환시사과(02-759-5776, 5779)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jin7572&logNo=220891625141&parentCategoryNo=&categoryNo=9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여기 사이트에 친절한 정보가 있더라구요 !!

시민권자 부동산 매매 절차 및 구비서류
'친절한 공인 중개사' 031-705-2600 , 132-18-32783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