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옆집 미용실과 한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옆집 미용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일러 공기통에 문제가 생겨 고쳐야한다며 건물주가 저희와 옆집 미용실에서 나누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 미용실에서는 돈내지 말라고하네요. 그런데 건물주는 서로 반으로 나누어 메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옆집 미용실 주인은 건물주인 문제인데 세입자가 낼 필요없다고 하네요. 돈을 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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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14/2011 8:45:40 PM
일반적인 리스 계약서는 전물주는 지붕, 벽과 건물 기초만 책임지고, 그외는 세입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셔야합니다. 일반적 리스 계약일 경우, 건물주가 반을 부담한다는 제안을 거절할 필요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