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2011 2:59:11 PM 콘도 소유주이시면 HOA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HOA의 해결책에 만족할 수 없다면,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입하셨다면, 구매시의 서류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정도의 소음이라면, 판매자가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렌트로 계시면, 유닛을 옮기거나,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이사갈 권리가 있습니다.
i**ge****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5:56:18 PM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제일먼저일것입니다. 전화로 간단히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비용을 물어보시면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