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서 건물을 corporation(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때 FAFSA 신청시 REAL ESTATE 에 가치를 기입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한다면 공시가격과 대출관련 해서 어떻게 가치를 산정하나요? 그리고 꼭 FAFSA를 신청해야만 학자금 융자를 받을수 있는지요?(학자금융자 절차)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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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11/2014 11:08:07 AM
우선 학자금융자가 아니고 학자금보조입니다. 학자금보조는 Grant/Scholarship, 근로장학금, 학자금융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FAFSA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학자금보조 신청서이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을 corp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면 Business 자산이어서 FAFSA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