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2/2014 6:58:46 AM California에서는 영주권이 없이 E2 신분으로도 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