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부공동구좌에서 부인단독계좌로 금액을 옮기면 증여로 신고하나요? 또 한도가 있나요?
또한 영주권자 부부중 한사람이 공동계좌에서 시민권자인 딸의 모기지의 일부를 갚을경우 증여로 보는지요. 이때 그 주택은 부인과 딸 공동 명의로 되있고 모기지는 딸이 상환하고 있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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