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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이차모기지 콜렉션회사의 합의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2,085 작성일9/28/2009 1:16:07 PM
일차 모기지는 론모디 해서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차 모기지를 론모디 하던중에 콜렉션 서비스로 넘겨버리더군요

그래서 콜렉션 컴퍼니랑 딜을 했는데요

원래 150000불정도에서 8000불에 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 중간에 비영리단체 끼어서 한거라..뭐 사기나 그런건 아니구요

콜렉션컴퍼니에서 직접 담당자가 전화해준거라 믿을수는 있을꺼 같아요

그렇다면 8000불만 갚으며 저희 집에 담보설정된 2차가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거나 도움 주실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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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6:23:13 PM
일단 2차분이 콜렉션으로 넘어간 경우가 금년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조정시나 숏세일시 2차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만족할 만한 조건을 얻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150,000을 $8,000선으로 합의를 보셨다면 일단 다른 경우보다는 상당히 성공한 딜로 보여 집니다 (보통의 경우 원금에서 10-20% 정도로 settle이 됩니다). 일단 이에 관련된 settlement를 만드시고 lien이 release된 기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시면 주택의 타이틀을 보시면 각종 빚에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lien이 걸려있다면 이에 대한 크래딧 리포트의 기록과 주택의 담보건에 관한 기록 (카운티 recorder오피스에서) 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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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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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09 6:35:24 AM
와...아주 잘하셨습니다....
1 차 론 모디에 2 차를 좋은 딜에 끝내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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