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집은 리스를 하고 살고있읍니다. 그런데 그라지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와 놓아둔 물건들이 망가져 버렸는데 집주인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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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3/2009 9:32:31 AM
거라지가 원래부터 고장이 나있었거나 아니면 고장난 상태에서 수리요구를 주인이 묵살했다면 주인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계약시에는 주인뿐만아니라 테넌트도 주택을 께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일단은 왜 거라지로 인해서 비가 새게되었는지 원인이 중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