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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하우스 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g**zaleswaterco**** 공감0
조회2,214 작성일9/23/2009 5:31:54 AM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집은 리스를 하고 살고있읍니다.
그런데 그라지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와 놓아둔 물건들이 망가져 버렸는데 집주인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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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9:32:31 AM
거라지가 원래부터 고장이 나있었거나 아니면 고장난 상태에서 수리요구를 주인이 묵살했다면 주인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계약시에는 주인뿐만아니라 테넌트도 주택을 께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일단은 왜 거라지로 인해서 비가 새게되었는지 원인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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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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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09 8:06:31 AM
주인이 비가 오게한 잘못도 없고, 주인이 물건을 그곳에 놓게한 잘못도 없으므로,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음
답변일 9/23/2009 10:40:17 AM
누가 그런 물건을 그라지에 두라고했나. 그라지는 차고가 아닌가.
답변일 9/23/2009 2:13:20 PM
어떤식으로 물이 샜는지 궁금하네여...그냥 거라지문 믿으로 물이 새어들어온거라면 드라이브 웨이 경사가 좀더 높은건지....
답변일 9/23/2009 8:28:40 PM
차는 그라지, 사람은 집, 물건은 창고에, 상식은 머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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