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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이사할때집전체페인트를해달라고합니다-2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n**** 공감0
조회1,523 작성일9/22/2009 12:09:51 AM
이사할때 집전체 페인트를 해달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있어서 비슷한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의 답변을 올립니다.참고하시고 모든 테넌트분들 불이익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질문1) : 이사할때집전체페인트를해달라고합니다

답변 : 요즈음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페인트나 청소비를 합쳐서 보통 $300-500불정도는 모르겠지만 거의 디파짓의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대개 청소비 명목으로 따로 $300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non refundable로) 이렇게 전체를 다요구한다면 일단은 본인이 청소를 하시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돌려받는 방법이있고 일단 퇴거후에 디파짓을 환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준다면 가능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해보십시요. 퇴거전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인트나 청소는 무료견적 가능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곳에 요구)합니다. 아마도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벽만칠하는 정도면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간후 이사간곳의 주소를 주시고 정확히 21일이 지난후 명세서와 함께 아니면 명세서 없이 $300불만 돌려준다면 그전에 받으셨던 견적서를 근거로 소액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단 21일 퇴거후 지난후 구체적인 명세서없이 디파짓을 환불하지 않을경우 이전 테넌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은 보통 대서소에서 간단한 서류작업을 하고 혼자서 진행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분들은 디파짓을 안돌려주면 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지만 위의 방법을 염두해 두시고 주인과 다시한번 말씀해보시고 부탁으로 안된다면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위의 방법을 써보시고 (절대로 위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 테넌트가 페인트를 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 절대로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이 트집을 잡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빼먹고 말씀안드린 것이 주택을 렌트하시기 전에 해당주택의 상태에 대한 list (보통 property check list라고 합니다)를 작성하셨다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 이 리스트가 있다면 반박이 가능합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곽재혁씨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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