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4월에 동생네와 함께 렌트비 $2000.00짜리 콘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분리해서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페인트해주고 청소비까지 $1700.00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있으니 그렇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때는 페인트에 대한 얘기는 손상이 가지만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거울하나 안달고 깨끗이 살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2년도 안살았는데...) 돈을 모두 돌려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않했지만 이건 좀 너무한것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1년 계약을 끝내고 month by month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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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nu**** 님 답변
답변일9/21/2009 2:23:58 PM
만약 1 year 짜리 least contract 한 것이라면, 심한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다 물어주고 나와야 하는게 이나라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몇달 걸릴지 모르지만 들어올 세입자 기다리고자 하는 것일텐데, 그게 서로 좋은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month by month 로 리스한 것이라면 해당이 안되니 이야기는 달라 지겠지요.
y**ny**** 님 답변
답변일9/21/2009 5:23:36 PM
페인트 칠은 통상 오너가 주기적으로 해 줘야 하는겁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거라면 무시하십시오. 디파짓 건거를 안 줄지 모릅니다. 만일 제대로 합리적으로 안해 주면 집에 똥이라도 싸 놓고 갈듯한 기세로 말하십시오. 디파짓으로 청소하라구요... 똥싸진 말고 드럽게 똥칠하듯 해 두세요..
n**b**** 님 답변
답변일9/22/2009 1:41:11 AM
제목: 아래 사이트 참조해서 잘 대처하세요.
조회: 2
작성자: nolbu(nolbu) [ IP : 69.xxx.95.46 ] | 작성일:09.22.09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위사이트를 잘 숙지하면 스몰크레임에서 왜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하게 되는지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잘 모르는경우와 알면서도 횡포를 부리는 두가지의 사례들이 있지만 세입자 또한 무지해서 혹은 귀찮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것이 deposit case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기가 싫은듯한데 변호사를 통해 편지한장을 발송하는 방법도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