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y****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12:43 AM 세금 보고의무가 있는 분은, 신고한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출처에 대한 증명도 가능해야 합니다. 한하면, 전수조사는 안해도 찍어서 조사하다가 그들에게 대박나게 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에 세금 거두려고 혈안인데....
c**lia****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2:33:59 PM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3년 전 저는 학생비자, 제 와이프는 학생동반비자인 상태에서 미국 입국시 각각 1만불씩 소지한 내용을 자진신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