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분의 가정은 아버지,어머니,아들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장애인이고,어머니 되시는분은 고령(여든이 훨씬 넘으심)이시고 누구도 운전을 할 수 없어 본인이 그 가정을 틈나면 도와주다보니 그 가정의 장애인구역에 주차 할 수 있는 표지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며 그 가정의 볼 일을 봐주게되고 종종 그분들이 외출시에 나의 차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그러다 오늘 그분들과 동행없이 저 혼자 코스코에 도착하여 장애인주차를 하려다 단속 경찰에게 "notice to appear"를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은? 1. 지정 날짜와 장소,시간에 또는 그 전에라도 가야되는것 같은데 그 날이 재판을 받는건지요?
2.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일이 손에잡히질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7/2017 6:10:30 PM
1. 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2.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THANKS FOR POSTING YOUR STORY HERE. ALL OTHER VIOLATORS WILL BE WARNED. YOU KNOW WHO YOU ARE. HOPE YOU ALL GET CAUGHT ALSO.
c**111**** 님 답변
답변일11/13/2017 8:44:53 AM
앞으로는 장애인이 타지 않는한 장애인 파킹에 하지 마셔요. 친구도 아버지께서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파킹 티켓 으로 아버지 없이 장애인 파킹에 파킹했다가 $750 짜리인가 티켓 받았었어요. 그 돈을 낼 만한 형편도 못되는데요. 여기서 재판이라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날 그 경찰이 나오고 판사가 몇마디 물어보는거여요. 참고로 그때 당시 그 친구 아버님은 그 근처 커피샆에 내려드리고 친구 혼자 약사러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받아서, 고대로 판사한테 이야기 할려했는데, 마침 경찰이 안나와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어서 벌금 안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