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싱턴주 벤쿠버에사는 유학생입니다. 얼마전 오레건주 비버튼쪽으로 가던중 35 MPH 기준 48 MPH로 스피드티켓 160불짜리 받았습니다. 문의내용은 첫째, 티켓 맨 아래 Court 출석하라고 나와있는데 출석을 해야하는지요?
둘째, 스피드 티켓을 받았을경우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예를들어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때 영향이있다던지..
셋째, 보험료는 속도에 관계없이 스피드티켓을 받을경우 무조건 인상인가요?
마지막으로 트래픽스쿨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7/2017 12:33:08 PM
1. 출석일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면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일반 교통위반 티켓의 경우에는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3. 티켓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속도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4. 트래픽 스쿨을 가게 되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첫째, 트래픽스쿨에 관한 고지서는 전혀 받은게없고 스피드리밋 고지서만 받았는데 이 경우엔 트래픽스쿨을 가지않아도되는건지요? 혹은, 이후에 트래픽스쿨 참석하라고 고지서를 받을수있나요?
둘째, 벌점제도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스피드티켓을 받을경우 무조건 벌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받는지요? (벌점은 리셋이되는지? 몇점 이상 받을경우 처벌받는지?)
다시 한번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1/8/2017 1:57:57 PM
1. 트래픽 스쿨 프로그램은 주에 따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픽 스쿨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주 자체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원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벌점도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 됩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게 되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을 한번 가면 18개월 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