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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불법 체류 면허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mu**** 공감0
조회2,001 작성일2/26/2016 10:41:23 AM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비자로 서류를 진행 중에 거부당하고 약 4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운전면허가 있다가
비자 만료로 인해 운전면허가 만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 비자 펜딩으로 인해 리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바로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AB60 으로 해서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리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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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6/2016 10:56:15 AM
1. AB60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2.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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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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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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