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주거지'(domicile)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anner](/http_img.asp?strUrl=http://cdn.koreadaily.com/_data/consultant/2019/12/19/145734112.jpg)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여 nvc로 이관하여 추가 서류를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중이며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초청인의 재정보증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 '주거지'(domicile)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485 월급 증명 +1
재정보증 +2
영주권재발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