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정보공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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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정보공유의 대상이 됩니다.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
E2와 시민권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