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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 국적 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051**** 공감1
조회7,394 작성일12/29/2023 4:59:03 P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지 오래되었고  이번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F4비자를 받기위해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군요. 

국적포기하러 영사관 방문했을때 그 두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아님 미리 발급받아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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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0:54:14 PM

서류 발급 절차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사관에 전화하시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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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23 5:02:47 PM
그 날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29/2023 6:20:54 PM
시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거소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F4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거소등록증으로 한국에 3년 머무를 수 있고, 기타 은행계좌, 부동산 취득 등등 법률행위의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면 계속 연장하면되고, 굳이 한국국적이 필요하다면 2중국적 취득을 하시면 양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데, 미국국적 포기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답변일 12/29/2023 8:05:31 PM
거소등록을 하는게 저에게는 훨씬 더 좋겠네요. 미국에 남은 가족도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30/2023 7:14:32 AM
작년에 시민권 취득 후
애틀란타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하고
F4(동포비자)도 받고
금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에 KETA(내년말까진 면제)로 입국하여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동포비자와 거소신고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거소기간은 3년을 주구요.
미국에서 비자 받고 가면 2년을 줍니다.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동포비자 받을 때
FBI 범죄경력서 필요합니다.

65세 이후엔 다시 한국국적 회복도 가능합니다.
답변일 12/30/2023 8:34:35 AM
저의 아내는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니까 거기에 "국적상실"이라고 찍혀 나옵디다.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12/30/2023 8:56:29 AM
oii**** 님,
1. 질문자가 한국 국적 포기서에 대해서 질문 했지 마국국적 포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보통 한국에는 이, 김, 박 등 같은 상씨가 많아 동명이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본인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적으로) 국적 상실이 되지만 자동으로 보고/기록이 되지않는걸로 아는데 아마 아내되시는 분이 무슨일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절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또 보통 무슨 증거(예: 시민권 원본/여권 본인 지참, ) 를 제시하지 않으면 서류만 제출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 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했을때 이름과 생녕월일 보면 외국에 국적을 획득한 증거가 있지만 100%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신고를 해야 한국 정부가 알게되어 기록하지요. 한국 국민을 정부의 실수로 외국인이라고 국적을 빼았아 나라없는 국민을 만들수 없지요.
답변일 12/30/2023 10:53:20 AM
oii****님.

국적상실 신고는 자진 신고라
신고 없이 국적상실 표시가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혹시 배우자분께서
한국의 동포비자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동포비자를 받으면서 같이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동포비자 신청시 필수가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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