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F4 비자(동포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월1일에 한국도착해서 거소증신청을 12월1일에 하는것으로 예약하고 1개월을 한국에 있으면 너무 기간이 길어지므로 미국에 돌아와서 있다가 11월27일쯤에 다시 한국에 가서 12월1일로 예정된 거소증신청예약일에 가서 거소증 신청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미리 F4 비자(동포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