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를 승인 받는다면 J-1 30일의 grace period를 이용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90일 동안 해외 체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의 자체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US soil를 벗어나면 미국 이민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Remote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O-1은 J-1 waiver 승인를 받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만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