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미 영주권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계시다면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확인서(시민권증서)를 받아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전에 미국여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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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미 영주권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계시다면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확인서(시민권증서)를 받아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전에 미국여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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