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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자 유효한 재입국허가서 미국여권대신 사용가능여부. 한국 입국시

지역Colorado 아이디w**ppp20**** 공감0
조회4,971 작성일1/29/2024 12:04: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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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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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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