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실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재판 중 웨이버를 승인 받아 이민사기로부터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상황은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넘었고
시민권자 남편 18세 14세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비자 받을때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도 변호사를 통해 받은 가짜 I-94를 사용했습니다.
변명이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길래 한거구요 해주는대로 했더니
영주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몇년전에 그게 문제 되었다고 통지가왔는데
못 받았구요 이사 해서 ..어떤경로로 알게 되었습니다.
237(a)(1)(H) 사기, 허위사실기재 면제조항이란게 있다는데
이걸로 웨이버를 받아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없고 세금보고도 10년 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추가 하자면
법원에 오라는 편지(NTA)가 예전 주소로 가서 못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기소 실패(IJ close the case due to failure to prosecute)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했는데 거기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구제가 가능한지 여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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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재판 중 웨이버를 승인 받아 이민사기로부터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