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a)(1)(H)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만 가능한 구제책입니다.
현상황은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넘었고
시민권자 남편 18세 14세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비자 받을때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도 변호사를 통해 받은 가짜 I-94를 사용했습니다.
변명이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길래 한거구요 해주는대로 했더니
영주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몇년전에 그게 문제 되었다고 통지가왔는데
못 받았구요 이사 해서 ..어떤경로로 알게 되었습니다.
237(a)(1)(H) 사기, 허위사실기재 면제조항이란게 있다는데
이걸로 웨이버를 받아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없고 세금보고도 10년 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추가 하자면
법원에 오라는 편지를 예전 주소로 가서 못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기소 실패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했는데 거기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구제가 가능한지 여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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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a)(1)(H)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만 가능한 구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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