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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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자녀 시민권 +2
미국영주권인데요. +3
시민권 취득시 +1
시민권 신청 시기 문의 +1
미성년자 시민권 관련 +1
시민권 신청 시기 +1
시민권 인터뷰 소유기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