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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불체자 미망인, 사망 남편 소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moon200**** 공감0
조회4,931 작성일7/3/2024 8:06:08 AM
최근 저의 남편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남편은 2000여 불 소셜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결혼 기간은 4년 정도 입니다.
불체자이지만 혹시 남편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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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3/2024 9:13:43 AM

결혼생활이 9개월 이상이면 . . . 일반적으로  '미망인 혜택' widow's benefits을  수급할 수 있으나

(1) Your relationship to the insured as a wife or husband lasted for at least 9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insured died. [§404.335.]


'미국 안에서' 사회보장 혜택 신청 시 (또는 수급기간 동안) “lawfully present” 합법적 거주
아닌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며 혜택을 수급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분의 특정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1-800-772-1213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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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24 9:20:14 AM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미국 밖에서' "Survivor benefits" 혜택
수급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3/2024 10:37:19 AM
귀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3/2024 10:55:19 AM
참고로 불체자라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7/3/2024 11:09:39 AM
우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소셜국에 직접 내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어가 원활치 못한 경우일지라도 미리 전화로 (한국말로) 예약하시고 가보세요.

https://www.ssa.gov/multilanguage/assets/materials/interpreter/korean.pdf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담을 통해 알수있고
처지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상담을 통해 찾아주리라 믿습니다.
답변일 7/3/2024 11:39:30 AM
또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큰 도움과 위로가 됐습니다.
답변일 7/12/2024 1:07:31 PM
위에분들이 제일 중요한것을 언급 안하시네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오로지 결혼10년이상 배우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것과 별개로
불체자에게도 지급되는지는 ..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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