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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이민자의 가족 증명

지역Iowa 아이디b**h**** 공감0
조회2,208 작성일7/3/2024 6:27:09 AM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살다가 배우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한 경우입니다. 즉, 미국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산증명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나중에 제가 먼저 사망하고, 아내가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어떻게 제 아내가 저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면 될런지요? 또한, 제 아이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제 자녀임을 증명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라서 (한국 관공서에서는 그 사이에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니) 한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공식적으로 제 배우자임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인정해줄테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 온 이후 제 아내와 공동으로 매년 세금보고를 해왔고, 아이들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세금공제를 위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IRS에 낸 tax return 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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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3/2024 12:16:40 PM

사회보장 혜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본인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 증명서

- 출생 증명서  또는 other proof of your age <- - -  나이 증명 서류 https://www.ssa.gov/help/iClaim_poa.html (Proof Of Your Age)

- 가장 최근의 W-2 양식 또는 자영업자라면 관련 세금 보고 서류 . . . 


https://m.ask.koreadaily.com/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qna_idx=127460 <- - - 참고하시고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한국어 p. 8)

https://www.ssa.gov/pubs/EN-05-10024.pdf (P. 14 ~ P. 15)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5.html 


어떤 특정 혜택 신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SA) 1-800-772-1213 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통역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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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24 12:14:00 PM
1. 미국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산증명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니 필요하면 번역 공증하시면 됩니다.

2. 세금 보고시 Joint로 하면 이도 증명 서류가 됩니다.

3. 연세가 어떠하신지 모르나 연금 신청시 (아마 under perjury...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모든 사실을 진술하면 될 것이고 담당직원이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4.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만약을 위하여 말씀하신 서류들을 몇 개씩 미리 신청홰 놓으시면 편합니다.

5. 시민권자이시면 영주권자 보다 까다롭게 하지 않고 시스템이 엄청 간소화 된 듯합니다.
답변일 7/3/2024 2:07:49 PM
두 분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류 준비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여 안심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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