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록이 있는 근로자가 70세에 연금 신청하여
미망인 연금을 최고로 할 수 있고 (미망인의 FRA에 신청하여 ),
근로 기록이 없는 아내는 아내의 FRA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여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FRA에 받을 수 있는 (PIA) 금액의 반을 수급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During a voluntary suspension, other benefits payable on your record,
such as benefits to your spouse, are also suspended." 의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 CREDIT 없는 배우자의 경우 “Deemed Filing”의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70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고,
아내 (근로 CREDIT 없음)는 아내의 FRA 가 되는 일년정도 후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해도 됩니다.
Benefits for Spouses <- - -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 참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