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인 수혜자는 출국하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 보장국에서 매년 한국에서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Questionnaires' 설문지를 우송하며,
그 설문지 (하단 링크)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f you no longer reside in the U.S., or if you are otherwise subject to los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ust abandon your claim to that status by filing form I-407.]
https://www.uscis.gov/i-407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also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intentionally abandoning i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ving to another country and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we-grant-your-green-car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미국 납세 의무가 종료될 수 있으며 . . .
https://www.youtube.com/watch?v=oPF4uT5f-UA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