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보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수리비가 1,000불 이상일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1,000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금 늦어도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어느날 운전중에 도로상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갑자기 튕겨져 들어와서 순간 밟고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차에 파손도 없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차 아래에서 소리가 살짝 나길래 정비소에 맡겼더니 쇼크와 서스펜션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000 불 이상이면 DMV 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다치거나,
다른 자동차에 파손을 입힌것 없이,
제 차에 쇼크 부품만 바꾼거 거든요.
1) 이런 경우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2) 보고를 해야한다면,
조금 늦어도 괜찬나요?
(한달정도 되었거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교통사고 보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수리비가 1,000불 이상일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1,000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금 늦어도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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