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은 주 마다,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2. 만약 티켓이 오게 되면 차주인 어머니 이름으로 발부됩니다.
3. 그러면 티켓을 받은 당시의 운전자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4.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원에서는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5. 본인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그 벌금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만약 정확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차주인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