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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rent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공감0
조회4,361 작성일10/18/2021 3:00:54 PM

안녕하세요. la county에 조그만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tenant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rent비를 못낼 것 같다고 합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정부 지원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혹 tenant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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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8/2021 4:42:52 PM

안녕하세요


PPP 나 EIDL 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LA County 는 상가 관련하여서 Non-payment of rent 는 Moratorium 이 내년 1월 까지 연장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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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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