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리스/주택법

Q. 작년 코로나때 사업체 건물 Lockdown 때문에 밀린 3개월치 사업체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t**arkl**** 공감0
조회1,653 작성일9/6/2021 11:25:08 AM
9년동안 3년에 한번씩 Lease를 갱신 하면서 장사를 해오다가 현재는 리스가 expired 된지가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런 리스도 없이 month to month로 2년 정도 사인한 리스없이 장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3-5월과 또 7-9월까지 각각 3달동안 비즈니스 건물이 Lock down해서 장사를 못했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Lockdown 해제가 되서 다시 오늘까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 오다가 오늘 건물주에게 이번달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는 이번달 렌트는 디파짓으로 내는 것으로 하고 대신 9월 15일까지 가게를 비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3-5월까지 Lockdown 했을때의 3개월치 렌트는 냈지만 2차 Lockdown 되었던 작년 7-9월까지 3개월치를 못내고 비즈니스를 닫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의 month to month 리스 상태에서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져서 다 정리하고 이사나가는 것인데 작년 코로나 Lockdown때의 3개월치를 반듯이 내야만 하는것인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21 11:17:04 AM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해당 Liability 를 Waive 하지 않았다면, 게약상 책임을 지셔야 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