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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상업용 리즈중인데 계약성에 없는 프로세싱피를 계속 청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l****** 공감0
조회2,214 작성일7/21/2021 11:19:57 AM

법률자문에 올려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가에게 여쭤야 하는지 잘 몰라 법률자문에 올려봅니다.

랜드로드와 랜드로드 에이전트가 지난해 9월경 올해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체크를 받지 않고 머니그램 혹은 은행 다이렉트 디파짓과 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렌트를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체크로 페이 할경우 프로세싱피를 5불씩 매달 차이한다고 리즈 어덴덤을 보내왔었습니다.

나는 어덴덤에 사인을 하는 대신에 리즈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 동의 할수없다면서 프로세싱피는 동의하지 않은 이상 차지를 하면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매달 렌트체크와 함께 계속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레잇피를 붙여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렌트비는 매달 5일까지 내야하고 이번달에는 7월2일 에이전트 직인이 찍힌 체크 카피를 은행어카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전부터 랜드로드와 에이전트와 너무 안?좋아서 2년뒤 리즈가 끝나면 다른데로 이전할 생각인데 정말 리즈가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만 있다면 터미네이트 시키고 싶네요.

너무 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싶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잤습니다. 

1. 리즈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그냥 내가 낼 렌트비만 내고 나중에 리즈 끝날때 분명히 이것 저것 문제삼으며 디파짓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 그때 프로세싱피와 함께 소송을 건다.

2. 지금 바로 스몰크레임을 걸어서 현재 청구한 레이피를 비롯해 청구 금액을 없애고 다시는 프로세싱피를 안붙이도록 한다 

3. 혹은 변호사님이나 부동산 관계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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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10:58:45 A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프로세싱 비를 붙인다는 내용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면, 강요를 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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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1 11:42:54 AM
글을 읽어보니 댁은 쓸데없는 똥고집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피곤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계약 중간에 addendum은 정상적으로 이뤄 졌으며 댁이 사인을 했으면 이행 했어야지요. 매월 5불 내는건 아깝고 남의 법률 자문은 공짜로 얻으려 합니끼?
답변일 7/21/2021 11:59:36 AM
C**zz**** 님, 제가 "사인을 하는 대신에" 라고 글을 썼는데 제대로 안보신 것 같군요.
답변일 7/21/2021 1:27:22 PM
addendum 에 사인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닌 내용 전달의 의미입니다. 댁이 직접 못내겠다하고 수표를 보냈다는것 자체가 addendum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5 또한 강제징수가 아닌 Alternative option으로 wire 나 다른 옵션을 제시하였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랜드로드에게 밉보였으면 그렇게 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답변일 7/21/2021 1:49:59 PM
c**zz**** 님, 답글을 주시는 것은 좋은 데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인신 공격을 하는건 그렇게 좋은 기분이 드는건 아니군요.
그리고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 혹은 관련지식을 가진 분들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네 맞습니다. 랜드로드하고 에이전트한테 매월 5불씩 공짜로 주는것 정말 싫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렌트비를 안내는것도 아니고 17년간 같은 자리에서 한번도 렌트비 늦게 낸적도 없었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일지라도 어덴덤으로 몇가지 옵션만 제공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야한다는 건가요? 그게 진짜 법에 그런게 있나요?
답변일 7/22/2021 7:57:22 AM
17년 전에는 direct deposit system이 없었지만 요새는 up date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니 (새 방법을 택하게 하려고) 그리 요구하겠죠.
그런데 은행의 payment system을 사용해보면 보내는 사람도 참 편리해요.
누가 옳다기 보다는 (그 쪽에서 요구해서가 새로운 편리한 system을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7/22/2021 10:08:34 AM
답변들을 읽다보면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은 답변도 성의없해주면서 질문자에게 공부를 더하라고 핀잔을 주는것도 보았다. 위에 질문자는 한곳에 17년이나 있었는데 건물주가 매달 5.00불을 더 받으려하는꼴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나빴을것이다. 그래서 질문을한것인데 난데없이 c**zz****라는자가 인신공격성으로 나오는꼬락서니는 보는사람들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오게 한다 c**zz****는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댓글을 달아보도록 해라 똥고집은 뭐고 공짜는 뭔소리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c**zz**** 댁도 입에 쌍욕을 걸고사는 못난이겠구나 하면 기분좋겠는지.
답변일 7/22/2021 10:16:57 AM
은행을 통한 ACH Debit 으로 지불 하시면 $5 더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고집을 피우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답변일 7/22/2021 5:09:39 PM
Direct deposit 무료 아닌가요? check 보다 훤실 편리하고 분실 위험도 없고 좋은데
괜한 데서 고집 부리시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드네요.

그런데 저 위에 댓글
"addendum 에 사인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닌 내용 전달의 의미입니다"
궤변을 늘어 놓신분이 계시네요. addendum은 전 계약의 세부 사항이 바뀌는 새로운 계약으로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동의 하지 않으면 전 계약서대로 따르던가 계약 파기가 되야겠죠.

그런데 리스 계약서에 payment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더 이상 check을 안 받겠다는것이
과연 계약의 addendum에 속해야 하는지 business processing notice 인지 그건 좀 애매 한게 있네요.
답변일 7/23/2021 12:13:10 PM
"Addendums can be made for nearly any term outlined in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so long as both parties agree to amend and agree to the changes ."

"If you're a month-to-month when the landlord wants to change its terms.
In that case, landlord will serve you with a 30-day Notice of Change of Terms.
You must either agree to it or terminate the lease and vacate the premises.

A landlord cannot change a provision in a lease until the lease period expires."
https://www.justia.com/real-estate/landlord-tenant/information-for-tenants/basic-rent-rules/
답변일 7/23/2021 12:47:13 PM
"17년간 같은 자리에서 한번도 렌트비 늦게 낸적도 없었는데 . . ."
체크가 바운스 pay with a check on insufficient funds 난적이 없었고,

리스 중도에 ,
fee 가 없는 Alternative option 이 제공된 'Manner of Payments’ 일지라도
오리지널 리스와 다른 조항이므로. . .

"Cal. Civ. Code § 1947.3
(a) (1) a landlord allow a tenant to pay rent by at least one form of payment
that is neither cash nor electronic funds transfer.

'Electronic funds transfer'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direct deposits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7.3.

'체크'로 낼 권리가 있으니 . . .
랜드로드는 부과된 레이피와 프로세싱피를 웨이브하여
세입자, 나도 다음달부터 은행 다이렉트 디파짓등을 고려해보겠으니
서로 복잡하고 비싼 법적인 절차로 시간소모를 피하고 . . .

서로 타협을 하자고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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