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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랫집 흡연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021**** 공감0
조회6,968 작성일7/6/2021 5:50:31 PM
안녕하세요
해결책을 찾지못해 이곳에서 다시 도움을 부탁합니다
아래집의 담배와 마리화나 문제입니다
흑인형제 3명이 살면서 시가(담배)와 마리화나를 기르고 말리고 피웁니다
계약서에는 이곳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스모킹과 스모킹관련 어떤것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니저가 없는 14유닛 아파트입니다
지역은 Arcadia 입니다
냄새가 심각해서 14개월 사는동안 첫달부터 지금까지 주인에게 수없이 클레임 했지만 노티스만 보내다가 이제와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아랫집 파티오와 주차장에서 피우는 것을 초창기에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직접 분갈이 하는것도 봤는데 어리석게도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래집은 그것을 키우면서 머신을 사용해 집에서 말리고 피웁니다 밤낮 모터 소리가 나고 그들의 창문으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지독한 잎말리는 냄새가 나옵니다
담배 농사를 지어본 제 생각입니다만 자기들만 피울양이 아닌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리거든요 클레임이 시작되면서 주인이 노티스를 보냈고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피워서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것도 피우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에어컨을 틀면 그 냄새가 에어콘으로 그대로 올라오나 봅니다 우리집 파티오 문과 창문들을 열어 놓아도 냄새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16개월 아기와 6살아이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사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 팬대믹시국에
이사도 싶지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구조상 한쪽면에 일층과 이층으로 그집과 우리집밖에 없어 증인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스모킹을 하는건 아파트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1년 컨트랙 끝나면 내 보낼것처럼 얘기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증인이나 증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집에서 맡고있는 냄새밖에 없는데…
저희는 밤과 낮 그리고 잠을 자는 새벽 2-3시에도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절실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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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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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6/2021 7:52:50 PM
안타깝지만 상대가 깜둥이들이라면 이사 나가십시요. 괜히 상대하려다 험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재배하는 양이 법이 허용된 범위라면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cannabis complaint 검색해서 나온 전화번호로 다량의 불법 재배주민이 있다고 신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도 다른 걸로 (불법무기 소지등) 엮이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답변일 7/7/2021 7:45:44 PM
이사가세요.

쉽지않겠지만 빨리 이사가세요.
답변일 7/8/2021 5:17:25 AM
14개월동안 그런 냄새를 맡고 산 글 쓴 이도 괴로웠겠지만 16개월 아기와 6살 아이가 지난 14개월동안 간접흡연/간접마리화나를 피운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루종일 담배연기/마리화나 연기에 취해있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님 말대로 어리석고 부모로써 무책임한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데서 하소연 할게 아니고 진작에 이사를 갔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소연해봐야 해결되는거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이사밖에 없다는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14개월을 버틴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군요.
답변일 7/8/2021 9:10:42 AM
미국아파트에살면 누구나 겪는문제같아요. 이웃의 흡연문제 소음문제요. 아이들도 어린데 이사하시길 바래요. 삶의질이 너무 떨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안좋아요. 그사람들이 이사가도 또 흡연자가 이사들어올수있는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살때 한국여자가 매춘을하는지 너무 끔찍한 소음에 이사나온적있어요..그후론 절대 아파트 못살겠어요 아이들때문에라도
답변일 7/8/2021 11:11:19 AM
모든 분들의 따뜻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 Non smoking 조항이 있음에도 흡연에 노출되어 해결이 안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서의 조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뭏든 계약서라는게 이렇게 힘이 없다는게 씁쓸합니다
다시한번 시간내서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8/2021 11:28:08 AM
c**zz**** 님 답변에 엄지 척!

정규 입주자외에 여러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다면. . .
illegal activity (selling/distributing Marijuana *any amount* 경범죄)
https://norml.org/laws/california-penalties/

"익명" 으로 범죄 제보 tip 핫라인을 이용해보세요.
The anonymous reporting illegal activities Hotline: (800) 222-8477
https://www.arcadiaca.gov/protect/police_department/ . . .
답변일 7/8/2021 1:52:27 PM
계약서의 Non smoking 조항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관련 문구가 명시되었을 경우면,

"no smoking marijuana . . . in all indoor areas (including individual units) and
all outdoor areas within 25 feet of a building.
All tenants must abide by all laws state and federal.”

[Question: If a tenant comes in and says I have a disability,
here is a note from my doctor, I use medical marijuana, which is legal in this state,
and I want to rent your apartment. Can a landlord prohibit that?

Answer: A landlord can absolutely prohibit that because marijuana is illegal under federal law.
The landlord can say, “I understand our state allows medical marijuana
but as it is still a Schedule 1 drug and I prohibit it on my premises.”

There is no law about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marijuana users,
federal laws do not require it."]
답변일 7/8/2021 1:59:12 PM
"Landlords Have the Right to Restrict Smoking
집주인은 흡연을 제한 할 권리가 있습니다!

Even when there's no applicable anti-smoking law,
landlords can limit or prohibit smoking anywhere on the rental premises,
including individual units. "

리스에 명시된 세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을 경우
리스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로 Evict 할 수 있다고 하네요!
"landlord would serve a 10-Day notice to comply or vacate with the terms of the lease"

잘 쓰여진 계약서는 힘이 있죠!
답변일 7/8/2021 2:17:10 PM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tenant-rights-to-smoke-cigarettes-or-marijuana-in-rental-units.html
위링크와 여러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세요.

갑자기 그 가이드 아줌마 말씀이 생각나게 하네요.
한국어 '깜둥이, 흑인' 은 그친구들이 알아들으니 . . .
'19멍연탄' . . . ^ ^
답변일 7/8/2021 2:22:30 PM
많은 분들의 도움의 글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클레임에도 주인은 움직이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집은 집안에서 피우고 있어 사진촬영도 어렵고 냄새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가 답이지만 아직 상황이 안되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B.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may be subject to a local non-smoking ordinance. C. NO SMOKING of any substance is allowed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f smoking does occur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 Tenant is in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ii) Tenant, guests, and all others may be required to leave
the Premises.

감사합니다
답변일 7/8/2021 2:41:22 PM
s**rnoffsan16**** 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주인이 해야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계약 끝나면 아랫집과 계약해지 할것처럼 3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해 놓고는 이제와서 증거가 없으면 내보낼수 없다고 합니다
아랫집도 저와 주인에게 마리화나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아래집을 향한 법적 도구(방법)들이 없나요?
계약서는 분명한데 계약이 지켜지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7/8/2021 3:17:57 PM
https://www.dea.gov/submit-tip

여기다가 신고하면 DEA 에서 와서 싹다 쓸어갑니다. 그 껌둥이들에겐 키우는 마리화나 빼앗기는게 나라 잃은것보다 괴로울겁니다. 껌둥이들이야 어짜피 나라가 없겠지만.
답변일 7/8/2021 3:49:13 PM
깜둥이들 뒤끝 작렬이죠. 퇴거시키고 나면 그 후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 공포 속에서 살게 될겁니다.
깜둥이들은 대개 분노 조절을 못하고 앞뒤 안가리고 일을 저지른답니다. 더구나 대마초 키워 파는 애들이라면 안봐도 알거같네요.

답변일 7/8/2021 4:50:37 PM
". . .subject to a local non-smoking ordinance. " 아카디아 시정부의 관련 ordinance 를 보시면,

"The City of Arcadia's Municipal Code
* * * does NOT address other medical marijuana uses, such as cultivation and delivery services."

"We (CITY OF ARCADIA) do NOT have any ordinance on marijuana consumption"
City Clerk’s Office at cityclerk@ArcadiaCA.gov or at (626) 574-5455
California State law 가주 주정부법에 따른다고 하네요!

글쓴이님이 올리신 리스는 힘이 없어 보이네요!

"All tenants must abide by all laws state and FEDRAL"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 . .
현명한 아파트주인이라면, 해당지역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힘있는 리스를 만들어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 . .
답변일 7/9/2021 6:27:37 AM
r**resh**** 말대로 DEA에 신고하면 싹 잡아갈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글 쓴 본인이 잃을거 없는, 하루만 사는 인생이라면 모를까 아래층 놈들 신고해서 체포시키면 그후에 벌어질수도 있는 뒷감당을 과연 할수 있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의 하나 개네들이 너무 일찍 풀려난다거나 개네들한테 마리화나를 공급받던 놈들이 복수라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땐 머리맡에 권총 한자루 놔두고 잔다고 해결될것 같진 않군요. 잃을거 없는 하루만 사는 막장인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상대도 하지말고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법대로 밀고 나가는게 언제나 상책은 아닙니다. 법은 그런 놈들 잡아 쳐 넣을수는 있어도 님과 가족을 24시간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물론 신고해서 그 놈들 잡혀간후 아무일도 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이 될수도 있지만 그거야 신고를 해봐야 아는거고 잘 아시겠지만 최종판단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답변일 7/9/2021 6:39:20 AM
그리고 집주인은 아래층 놈들이 월세는 꼬박꼬박 잘내는지 본인에게는 별 다른 피해가 없으니까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기 싫어서 님께 협조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님은 기회만 되면 당장이라도 퇴거할 세입자이고 아래층 놈들은 담배를 피던 마리화나를 피던 월세를 잘 내는 세입자인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님 말대로 아래층 놈들 계약서위반으로 내 보내고 난후 님까지 퇴거하면 당장 두 유닛이 비는데 어떤 주인이 그런 상황을 반길까요? 그런 주인한테 암만 계약서를 내밀면서 따져봐야 소귀에 경읽기이고 이건 님이 절대 못 이기는 게임입니다.
답변일 7/9/2021 1:10:29 PM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이.사.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보여요.
답변일 7/9/2021 2:36:31 PM
병 신들 맨날 쳐맞고 칭크라고 무시당하고 강도질 당해도 Black Lives Matter라고 같이 대모하고 하는 뿡 신들!
답변일 7/9/2021 2:39:23 PM
내가 총을 갖고 있는 이유! Ssi 발 놈들!
답변일 7/9/2021 10:21:07 PM
많은 분들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사를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도 쉽지않아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도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따뜻한 답변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26/2021 4:23:30 PM
공기청정기 를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마존 에서 헤파 필터 로 된것으로 200불 정도 합니다. 공기가 나쁘면 ,빨강 하얀 색으로 변하다가 초록 ,공기 가 다 정화되면 파랑으로 변해요. 그것이 증거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쁜공기를 맡지 않도록 공기 청정기를 방마다 놓고 틀면 공기 가 깨끗해 집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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