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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데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 공감0
조회4,436 작성일7/16/2024 8:53:2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 누님 한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으로 최근 20년 이상 같이 사시던 배우자분하고 사별의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연세가 거의 80세가 다 되셔서 같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것도 슬픈일인데 문제는 혼자 남으신 이 분께서 같이 사시던 분이 남기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수 있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누님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같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신 기간은 25년정도이고 주변에 분들은 두분이 부부로 알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다 보니 그만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25년을 같이 사셨네요.
이제 연세가 너무 들어서 일도 못 하시고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 놓은 재산이라도 물려 받으셔야 그나마 기본 생활이 가능하신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에게는 50이 넘는 딸이 한명 있는데 이 딸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지만 다른 주 먼데 거주하는데다 사시는 바빠서 그런지 아빠의 부고에도 관심이 없고 연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이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남동생 되시는 분이 거주하시는데 역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 남기시고 돌아가셔서 사실혼으로 25년을 같이 사신 이 누님이 부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시는 곳은 캘리포니아이고 같이 사신지는 25년 되셨으나 혼인신고는 안 하셨으나 주변 이웃들이나 친지들은 두분이 부부로 알고 계십니다.



혼자 남은 누님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주신 재산권을 행사하실수가 있는지 행사하실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항상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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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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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24 9:32:33 A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ROB&division=6.&title=&part=2.&chapter=1.&article=
<- - -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Intestate Succession (유언이 없을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 common law marriages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관계 기간 length of a relationship의 장단 (길고 짧음)은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검인법 Probate law은 장기 파트너 (동거인)에게
배우자 spouses나 등록된 동거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s 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 파트너가 사망하면 다른 파트너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합니다.]
답변일 7/16/2024 10:30:39 AM
"사실혼" 이라는 단어는 형사기소시 형벌을 가중시키기 위해 (범죄 사항을 더욱 무겁게 들리게 하기 위해) 만들어 논 허구 용어 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7/16/2024 11:01:05 AM
돌아가신분의 딸과 동생이 “관심이
없어보인다“ 라네..
남의 유산 탐내지말고
”아는 누님“일은 그쪽에 맏기고 당신은 그일에서 손을 떼시길
탐욕이 정말 무섭네
답변일 7/16/2024 12:19:39 PM
답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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